24년 최저 시급 및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저임금을 받아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당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해소로 인한 임금격차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생산성 향상, 공정한 경쟁과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고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0원 증가하여 2.5%의 인상을 의미합니다. 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임금격차의 완화와 경제적인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최저 시급에 관한 개념,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그리고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보호와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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