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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가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홈페이지 자세히 알아보기

by pdkck222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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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이 너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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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유형

  • 단독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으며, 배우자도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가구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그 배우자 모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자려금 신청 가능한 총소득

  • 2022년에는 부부의 연간 합산 총소득이 특정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입니다.

3. 재산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공동으로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을 포함한 총 재산 합산 금액은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둔 외국인은 예외입니다.
  • 2022년 동안 다른 거주자에게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2022년에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의 전문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상용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홈택스(PC) 사용하는 방법:
  1. 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3.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스마트폰 앱) 사용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홈페이지 자세히 알아보기

  1.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스마트폰 앱) 설치
  2. 로그인
  3.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를 받았을 때:
  1.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기
  2.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3. 신청완료
  • 서면 안내를 받았을 때:
  1. QR코드를 이용 또는 홈택스(PC)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2. 자세한 안내에 따라 진행
  • ARS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
  1.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확인하기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격 확인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 총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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