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정기예금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년간 적금하면 정부에서 은행의 이자에 추가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의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금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최대 50만원 적금이 가능하므로 금리가 높은 상품들보다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2년을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므로 예산 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및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 만 19세 ~ 34세 중에서 총급여 소득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원 이하인 청년
만기금액:
- 납입액 + 은행이자 + 저축 장려금 (정부 추가납입)
만기금액은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며, 매월 50만원을 2년간 납입하면 약 1,300만원 정도의 만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은행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지급되어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 2년간 월 50만원 한도
- 은행 이자 + 정부 저축 장려금
2. 청년도약계좌:
- 매월 70만원씩 5년간 부금
- 미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함
-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과 연계 가능
연계를 통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여 세제 및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고 독립, 혼인, 출산 등 성인기 이행을 돕는 중요한 자산 형성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축과 자산 형성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경제 > 국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바로 알기 (신청방법, 신청 서류) (0) | 2023.11.09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홈페이지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3.11.07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0) | 2023.11.06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가입조건, 가입방법 (0) | 2023.11.06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장 : 주요 내용 정리 (0) | 202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