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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7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청약통장은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4.3%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조건은 나이, 소득, 주택 보유 여부로 간단하게 요약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조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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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 조건: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에서 제외) 소득: 가입 전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연 3,600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 1) 무주택 세대주 2)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혜택:
- 우대금리: 연 3.6%~4.3% (기존에 납입한 가입자도 적용)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 소득공제: 연 300만 원까지 가능
청년 주택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최근 개정사항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신청 방법과 최근 개정사항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의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비대면 가입 가능 (해지는 영업점 방문)
- 신청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주택조건 및 소득 과세증명서
최근 개정사항:
- 이자율 인상: 연 3.6%에서 연 4.3%로 인상
- 소득공제 확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
- 미성년자 납입 기간 상향: 미성년자의 납입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
- 통장 보유자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상향: 최대 0.2%에서 최대 0.5%로 상향 조정
-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일부 인정: 최대 3점 추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꿈꾸는 주택을 마련하고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나이, 소득, 주택 보유 여부 등 간단한 조건만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최근의 개정사항으로 더욱 매력적해졌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활용해 꿈의 주택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경제 안정과 미래 계획을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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