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 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제 23년이 오는것도 대략 1달정도 남짓 남았는데요. 내년 최저시급의 인상률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죠. 노사 양측은 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제3차 및 4차 제시안을 제출하면서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근로자위원에서는 제3차 제시안으로 최저시급을 10,090원으로 전년 대비 10.1%인상을 요구했고, 4차 제시안으로는 10.0%인상인 10,08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에서는 제 3차 제시안으로 최저시급을 9,310원 전년 대비 1.6% 인상을 요구했고, 4차 제시안으로는 1.86%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23년 적용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올해 대비해서 460원이 올랐고, 5.0%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 시급을 월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될 경우 2,010,580원이며, 이 월 단위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 일했을 때 기준입니다.
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5.0% 인상)
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이며, 내년 23년 최저시급은 460원이 올라, 9,620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시급(최저임금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들에게 이 수준 이상의 시급 및 일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만약 최저 시급제 및 최저임근제도를 위반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0년간의 최저시급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2년 | 2023년 |
4,860원 | 5,210원 | 5,580원 | 6,030원 | 6,470원 | 7,530원 | 8,350원 | 8,590원 | 9,160원 | 9,620원 |
6.1% | 7.2% | 7.1% | 8.1% | 7.3% | 10.9% | 2.87% | 1.5% | 5.05% | 5.0% |
최저시급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연도는 2018년도입니다. 2018년에는 16.4% 상승이 되었네요.
2023 최저시급 계산기
2023년의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을 미리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정보 확인▼
23년 월급 2,010,580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2년도 기준인 9,160원에서 5.0%의 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위원에서의 여러 제시안을 통해 책정이 되기에,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최저시급은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이 수준 이상의 시급 및 일급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만약 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위반을 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두개의 벌칙을 전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 주급
주휴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동안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주게 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해당되며,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칭합니다.
위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자면, 5일을 정상 개근을 한다면, 1주일간 6일치의 급여를 받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근로계약서상으로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경우는
첫번째로, 결근을 일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을 했을 시 주휴수당을 제외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을 경우, 즉 단기간글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번째로는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제외가 되며, 마지막으로 사전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 역시 주휴수당이 제외 됩니다.
주휴수당인 76,960원을 포함하게 되면 최저 주급은 461,76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건 일주일간 주 5일동안 일별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최저시급 9,620 * 8 * 5를 계산하면 384,800원 입니다.
여기서 1주일간 근무를 빠지지 않고 주 5일을 참여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인 76,960원이 추가되어 461,760원의 주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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