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1 청년희망적금 : 자격 신청기간 정리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정기예금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년간 적금하면 정부에서 은행의 이자에 추가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의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금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최대 50만원 적금이 가능하므로 금리가 높은 상품들보다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2년을 해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므로 예산 조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및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만 19세 ~ 34세 중에서 총급여 소득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원 이하인 청년 만기금액: 납입액 + 은행이자 + 저축 장려금 .. 2023. 11. 6. 이전 1 다음